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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교 LED조명 교체 관여 논란

‘ESCO모델 우선시’ 공문 보내
“모델 사용 학교 자율선택”해명

인천시교육청이 공립학교에 지원된 조명시설 교체 시행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립학교 조명 교체 자금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해 2020년까지 5천억 규모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이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은 교육부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LED조명으로의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재정난의 이유로 2020년을 목표로 완료하기까지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사실상 재정사업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올해부터는 ‘예산집행에 따른 LED조명 교체사업’이 아닌 목표이행에 효과적인 ‘금융모델을 이용한 LED조명 교체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지난 2월 26일 공문을 통해 ‘금융모델 선정에 있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자 모델을 우선시 하라’고 명시해 문제가 되고 있다.

ESCO사업자 모델은 금융이율이 변동금리가 1.5%, 고정금리가 2.75%로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학교 등의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해 시설교체비용을 부담하고 에너지절감비용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비슷한 사업자 모델로 언급되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모델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이율이 변동금리 1.75%로 ESCO모델과 달리 이체수수료가 없다. 또 교육부 지침에서 투자모델은 ESCO투자사업자 모델 뿐만이 아닌 반딧불 펀드 모델과 렌탈모델 총 3가지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시교육청의 ‘ESCO모델 우선시’하는 공문 내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ESCO모델이 가장 정형화된 투자모델이고, 매뉴얼도 갖춰져 있어 이를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ESCO모델 사용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시스템상 물건 먼저 선정할 수 없고 선입찰해야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ESCO모델을 우선시하되 ESCO모델을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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