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불법 화물운송행위 근절과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한달동안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인천지역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해 조사하고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