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앞서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급여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가구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급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를, 182만원 이상 211만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지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