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인천시, 대상자 12일까지 접수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앞서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급여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가구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급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를, 182만원 이상 211만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지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김상섭기자 kss@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