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31일 한의사 면허없이 침술 등 한방치료와 십전대보탕을 제조,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유모(7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택에 진료실을 차려놓고 환자 수백명으로부터 10년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상대로 ‘죽은 피를 빼고 침을 맞으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1천500여 만원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약사 면허없이 자신이 시술한 부항환자들을 상대로 한의약품인 십전대보탕 1개월치를 50만원에 판매하는 등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