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하는 은행이 현재 6개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1일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합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하던 지방은행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팔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입찰에서는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을 선정할 때 적용하던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 구축, 자산총액 45조원 이상’이라는 입찰 참가자격을 없앴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격을 그대로 가져온 이 기준을 적용해서는 단 한 곳의 지방은행도 입찰참가자격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국민은행 등 6개다.
여기에 광주·부산·경남·대구·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을 포함해 씨티·외환·스탠다드차타드(SC)·수협은행 등 10개 은행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에 나서볼 수 있게 됐다.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재무신뢰성(20점), 대국민접근성·서비스(20점), 기금운용기여도·효율성(30점), 위탁수수료(30점) 등을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은행은 올해 9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