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아들 B(35)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 5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B씨는 A씨가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하자 몸을 피해 무사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