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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2개월 만에 퇴임

성남 개발사업 관련 구속
박상인 상임이사 직무대행

고양도시관리공사 윤모(62) 사장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4일 “윤 사장이 LH(당시 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을 지내고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 대표로 있을 당시 성남에서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역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안다”며 “윤 사장이 지난달 29일 갑자기 소명할 것이 있다고 말한 뒤 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현재 수원지검에서 구속,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사장은 포럼을 발족하고 대장동 민간 개발시행사와 용역을 체결한 뒤 용역비 일부를 포럼 산하의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사장은 취임 2개월 만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물러났다.

공사는 “윤 사장이 개인적인 불찰로 인해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다”며 “윤 사장의 퇴임 원인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타 지자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사장 공석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박상인 상임이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상인 상임이사는 “윤 사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퇴임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 등 산적한 현안사항을 한 치의 착오 없이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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