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 파독 근로자들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파독 근로자, 한부모 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8일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1963년 12월 21일∼1977년 12월 31일 독일로 파견된 광부나 간호사 등으로서 무주택 세대원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이 1억5천만원 이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