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심동영)은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및접속수역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선박이 나포된 후 GPS에 저장된 투망 위치를 모두 삭제했다”면서도 “나포될 당시 어획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중국 국적)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동방 10.3해리 해상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23.4해리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특공대원이 단속에 나서자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