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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엄벌… 교통사범 아닌 ‘폭력사범’으로 처리

인천경찰청, 단속·처벌 강화
사건접수시 형사부서가 전담

인천경찰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을 폭력사범으로 간주, 단속과 처벌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운전 중 시비를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는 행위, 고의로 차선을 물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진로를 바꿔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난 3월 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 끼어들기로 시비가 벌어지자 고의로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흉기 등 협박)로 사법처리했다.

인천경찰청은 앞으로 보복운전 사건 접수 시 일선 경찰서의 형사부서가 전담하게 하고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운전자를 교통사범이 아닌 폭력사범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근절하려면 피해 운전자들의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피해를 본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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