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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에 ‘손놓은 단속’… 강화 어민 분통

안간망 개량어선 정식허가 없이 수시로 ‘싹쓸이’
연안자망 어민들 민원 불구 ‘형식적 단속’ 그쳐
강화군 “지도선 2척에 불과해 단속 한계” 해명

인천 강화군 연안자망 어민들이 최근 안간망 개량어선 젓새우 불법조업으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연안자망 어민들에 따르면 강화군은 연안자망 어선들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9~12월 3개월간 안간망 개량어선들이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안간망 개량어선들은 올들어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수시 조업하는 바람에 연안자망 어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민들은 정식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일부 안간망 개량어선들을 강화군과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단속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여러번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 올해 2건의 단속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민들은 “강화군은 최근 연안자망 어선들의 동의를 얻어 안간망 개량어선들에 대해 3년 동안 젓새우에 대한 조업허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민 B씨는 “안간망 개량어선들로 인해 영세 어선인 연안자망 어선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군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은 올해 40여건으로 그나마 4월 민원에 의해 30여건이 단속됐다”며 “군과 해경이 적극적인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간망 개량어선들에 대해 지난해 6월 서해수산연구소에 불법여부를 질의했으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 불법조업으로 단속하기에는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강화군의 지도선이 2척에 불과해 수시로 어선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힘쓰고 있다”며 “불법조업에 대한 민원의 경우 현장에서 불법여부를 정확히 파악 후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



*. 연안자망 어선 : 꽃게, 젓새우, 병어 등 작은 물고기를 조업하는 배.

*. 안간망 개량어선 : 연안자망 보다 큰 대형어선으로 일명 싹슬이 배라고도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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