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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내년 6월 10일까지 혜택

의왕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올해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장기간은 내년 6월 10일까지이며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 최대 4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사고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건설과 그린웨이팀(☎031-345-3381~3) 또는 의왕새마을금고 본점(☎031-452-2984) 또는 동별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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