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명예훼손)로 A(20·여)씨와 A씨의 남자친구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 47분쯤 C(15)양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백화점 직원 중에 메르스 환자 2명이 있는데 영업 중단을 하지 않기 위해 숨기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다.
조사결과 해당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판매점 사원인 A씨는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방문자가 많은 페이스북을 찾다가 C양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허위 사실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양에 대해서는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