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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 15일 인터넷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45.고양 덕양 갑)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합법화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 4.15 총선 전에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총선 선거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지지율을 공표하고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점은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 곽치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지난해 4.24 재선거에 출마, 당선됐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3월 2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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