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4일 카드사기 조직과 짜고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한국행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혐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된 태국인 A(3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 물품의 총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출발한 한국행 비행기 내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화장품 등 5천여 달러(한화 620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