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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2억원어치 제조.판매한 2명 영장

김포경찰서는 15일 가짜휘발유 2억여원어치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김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운양동 농가창고 60평을 빌린 뒤 솔벤트와 알코올 등을 혼합한 가짜휘발유 36만ℓ(판매가 2억6천만원)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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