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17~30일까지 지역 내 ‘공개공지’ 점검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공개공지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도심지 대형 건축물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통행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적공간으로, 구는 연면적 5천㎡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지면적 10% 이내의 쌈지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평구에는 관내 공개공지를 조성해야 하는 곳이 문화·집회·종교·판매·숙박시설이 총 31개소, 업무시설이 17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는 이번 점검에 앞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공지의 설치목적, 위치, 점검내용 등을 충분히 홍보, 본래의 취지를 알리면서 계도위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정이 필요한 건축물에는 1차 시정기간을 줘 자진 시정토록 하고, 개선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