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막으려
5년이상 지역연고 엽사에 허가
생태보전연 “총 다루는데 위험”
市 “현재 행정절차상 문제없어”
지난 2월 총기난사 사건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세간을 놀라게 했던 화성시가 최근 유해조수 수렵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허가기준에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다”는 시의 입장과 “허가기준도 중요하지만, 총기사용의 안전을 위해 엽사의 인성 등 검증할 수 있는 강화된 규정을 만들어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환경생태보전연합회와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시와 경기도생태보전연합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점검한 뒤 유해조수 수렵허가를 내주고 있다.
수렵허가는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처리지침에 따라 지역에 5년 이상 연고가 있는 엽사(수렵보험가입자)에 한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렵허가 조건이 단순히 지역거주자로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수렵허가 신청자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총기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렵신청자의 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계획(규정)을 만들어 수렵허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환경생태보전연합회 조정현 회장은 “총기를 다루는 일인데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총기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엽사의 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마련하는 등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시청 3명의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별도의 기본계획(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현재의 행정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허가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수렵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는 수렵허가 강화 및 엽사들의 남발된 포획으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는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조차 전무했다.
시 담당자는 “민원이 제기돼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 조건만 맞으면 수렵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