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18일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박힌 도장을 이용,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한 뒤 변호사를 사칭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공문서 위조·변호사법 위반·사기 등)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천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를 사칭했을 뿐 아니라 실제 변호사 사무실까지 마련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과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도장가게에서 만든 당시 법무부 장관 명의의 도장과 컴퓨터를 이용,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했으며 같은해 11월 김포시 소재 한 회사 대표와 만나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