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형관)는 대부업자에게 수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가평경찰서 소속 A(36)경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2009∼2010년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대부업자 B씨에게 수배 관련 정보를 흘려주고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A경장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A경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A경장에게 뇌물을 건넨 대부업자 B씨는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쌀 포대를 판매하다가 적발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경장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A경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