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송도국제도시 내 오피스텔을 임대해 호텔로 불법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모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 2∼3층을 건설업체로부터 임대한 뒤 88개 객실로 변경, 최근까지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조식과 숙박 관련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운영하며 총 8억6천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특급호텔’이라고 홍보하며 중국인 여행객을 유치, 1인당 4∼5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한편 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악용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 주변 신도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