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2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 고객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50분쯤 인천시내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친 B(30·여)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탈 때 뒷좌석 문을 열고 함께 타 흉기로 위협했으나 B씨가 차량을 앞으로 3∼4m 전진시키는 등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개인사업과 주식투자에 실패해 2억원가량의 빚을 지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