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병원장·의사 등 16명 불구속 입건
허위로 진료기록부 작성후
진료비 자기분담금 3400건 면제
친인척관계 환자들 진술 거부로
의료급여 부당청구혐의 확인 난관
병원측, 제보자 공갈혐의 檢고소
인천서부경찰서는 22일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카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원장 A(58)씨와 B(37)씨 등 의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병원 팀장급 간부 C(52)씨 등 병원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3∼10월 인천 서구 심곡동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 3천400여 건을 면제해 주거나 6∼7천원 상당의 식권 350장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병원 측은 별도의 전략기획팀을 두고 지난해 모두 4차례에 걸쳐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한 뒤 환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원장 A씨는 “몰랐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C씨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 홍보를 위해 행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은 환자 유치 행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총 41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병원 한 퇴직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 관계자들과 친·인척 관계여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 청구한 의료급여는 환수 대상이지만 총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며 “전국에 환자가 흩어져 있고 진술 거부자도 많아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인천지검은 병원 측이 “(제보자가) 추가 제보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요구했다”며 해당 제보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2월 문을 연 국제성모병원은 13개 전문센터, 26개의 진료과, 36개의 전문분야를 갖춘 1천 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으로 메디테인먼트를 표방하며 메디컬테마파크를 조성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