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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수사 국가기밀 외부 반출

민간협조자에 외장하드 건네

현직 경찰관이 대공업무 관련 중요 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에 유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전날 대공업무 민간인 협조자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인천 모 경찰서 보안과 소속 B(45)경위가 국가 기밀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업무 협조자로 활동해왔다.

B경위는 해경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대공 합동심문자료, 북한에서 떠내려온 변사체 사진 등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B경위는 지난해 11월 해경에서 육경으로 전입한 뒤에도 계속 보안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B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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