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16일 현재 17일간인 공식선거기간을 14일간으로 사흘을 단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오는 3월 29일 실시될 예정인 17대 총선 후보등록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4월 1,2일로 늦춰진다.
대신 소위는 선거일전 90일부터 모든 선거출마예정자들로 하여금 선거사무소 개설,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명함교부 등 제한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한 만큼 선거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는 또 선관위의 선거범죄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동행요구권 신설 등 선관위 조사권을 강화키로 하고 불응할 경우 과태표를 부과키로 했으며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법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당초 합의했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의 과태료 부과방안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이 "기존의 선거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는 오히려 처벌 약화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재논의키로 했다.
이어 소위는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현재 선거기간에 읍.면.동별로 1회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확대당직자회의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법 관련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궐석재판을 열수 있도록 한다는 데 원칙 합의했으나 궐석재판 피고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허용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엇갈려 완전합의에는 실패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소위는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 간담회 형식으로 열렸으며 한나라당은 국회의원과 예비후보자 후원회만 허용하되 개인 기부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실시, 대가성없는 건전한 돈이 정치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