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오염 물질로 어업 활동에 피해를 봤다며 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민들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4일 인천·강화·김포지역 어촌계 어민 4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매립지공사는 어민들에게 53억6천900만원(이자 별도)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권매립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바다에 방류했고 이 오염 물질이 각 어장으로 유입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로 특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만 유독 현저한 피해를 봤다”며 “어장의 황폐화와 어획량의 감소 등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크기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어민들은 지난 2009년 7월 매립지공사가 1992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 하지 않은 채 바다로 방류해 어장이 황폐해 졌고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은 또 다른 어민 367명이 매립지공사를 상대로 한 어업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77억4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