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정부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문구를 ‘요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요청과 요구는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행정·입법부의 정면충돌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메르스 관련 법안을 우선 분리 처리키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의총에서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 당은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간 최고위원회에서 우선 긴급한 메르스 관련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대다수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의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뜻을 당이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두고 최고위원들과 상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자동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법을 자동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