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5일 산후조리원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모방해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4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 24일부터 20일간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A업체의 살균소독제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파주시에 컨테이너에서 3차례에 걸쳐 가짜 살균소독제를 만든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까지 20여 통을 판매해 6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