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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포시의회 의장 뇌물혐의 구속

<속보>수원지검 수사과는 16일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송모(60.전 군포시의회 의장.건축업)씨를 구속했다.(본보 1월15일자 1면)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시의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9년 12월 함모씨(부동산업)로부터 군포시 당동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청원을 낼 테니 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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