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29일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건물 일부를 임대한 뒤 칸막이로 방 6개를 만들어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한 20∼30대 태국인 여성 5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들 태국인 여성과 접촉,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으로 남성 고객을 유치해 6∼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범행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며 “이들 태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가면 3개월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성매매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