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성필)는 30일 대공 기밀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A(45) 경위의 근무지인 인천 중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중부서 보안과 사무실에서 근무일지와 보안문서 일부를 확보했다.
앞서 대공업무 민간인 협조자 B씨는 지난달 A 경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 경위는 해경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대공 합동심문자료, 북한에서 떠내려온 변사체 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표시된 단체사진 등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사례비를 받는 대공업무 협조자로 활동했다.
그러나 A 경위는 지난 22일 검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간첩 수사 등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보안 수사관들이 지난해 말 북한과 접경한 중국 단둥 출장 중에 공금으로 유흥을 즐겼다며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들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인천=류정희기가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