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부노동청은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