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7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서구제2선거구 재선거의 제한액만 1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외 3개 선거에서는 변동이 없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 1명당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한도액으로, 해당 선거 때마다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산출해 결정한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