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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조례안 개정 찬반 논란

시의회‘대학병원 위탁가능’
강제규정서 임의규정 개정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제21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표결(재적의원 34명)에 부쳐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례는 시 의료원 위탁 운영과 관련해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됐다.

2011년 7월 제정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새정치연합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명시한 내용으로 단독 의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 변경에 대해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위탁과 직영, 협진체제 운영방식으로 보다 폭넓어졌다는 점을 들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조례개정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혈세를 담보로 한 ‘착한 적자’는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운영상 정치적 개입 등이 야기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는 “조례안 개정 통과로 대학병원과 시민 참여가 사실상 가능해져 공적 의료원이 지녀야 할 가치인 소통 속에 시민의사가 반영되는 길이 열렸다”면서도 “운영 주체의 혼돈으로 인한 의료 전문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 지자체장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고 지적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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