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을 폭행했던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가운데 주먹으로 때리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부평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육을 담당하던 어린 피해자 1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가족 등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다가 일어나 심하게 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물을 가방에 흘렸다는 이유로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 1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