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교통순찰대원 전원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자체 감찰을 실시 대장인 A(45)경감을 비롯한 교통순찰대원 29명 모두가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청구, 수당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경감은 지난 2∼5월 현장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한시적 현업(현장업무) 시간외 초과 수당 110여만원(총 107시간)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순찰대 나머지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2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지난 3∼6월 식비 결제용 부서공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10차례에 걸쳐 120만원어치를 규정과 달리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오전 7∼10시와 오후 6∼10시 사이에만 쓸 수 있는 식비카드를 이용, 식당에서 선결제한 뒤 다음 날 등 규정된 시간 외에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은 지난달 1일 오전 출·퇴근시간대 교통 근무를 하지 않고 순찰차량을 이용해 경찰병원에 진료를 다녀온 사실도 감찰 결과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수당 신청 등을 지시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교통순찰대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과 잘못 쓴 식비는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경감에 대해 조만간 일선서로 발령을 내는 등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