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지난 4월 인천대공원 내 캠핑장의 야영장업 등록신청을 반려한 가운데(본보 4월23일자 6면) 업체측의 반발로 법정 다툼까지 번지게 됐다.
인천대공원 내 ‘너나들이캠핑장’ 운영업체인 제이알산업은 장석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3년 10월 공개입찰을 통해 인천시 동부공원사업소로부터 대공원 내 캠핑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캠핑장 등록이 의무화하면서 지난 4월 관할 남동구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인천대공원 캠핑장은 인천시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조성한 ‘청소년 수련시설’인데 영리목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 구청측의 설명이다.
캠핑장이 소음과 냄새 등으로 주민 민원을 유발한다는 점도 남동구가 캠핑장 등록 신청을 반려한 사유다.
캠핑장 운영업체는 소방차 진입도로를 비롯해 관계 법령이 정한 등록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자치구가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지난달 등록 거부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남동구가 계속 등록을 거부하자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이알산업 관계자는 “인천시의 공개입찰을 통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등록 요건을 완비했는데도 구가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야영객이 작년의 4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등록 지연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해당 캠핑장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조성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만큼 민간업체가 일반인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은 애초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서 “캠핑장 등록 반려 사유가 분명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