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2단독(판사 김현덕)은 인천의 한 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부인을 실명케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5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차례 있고 동승자의 피해도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옹진군의 한 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15㎞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아내가 실명하고 머리뼈 등을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