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 수용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경기연정의 핵심과제로 지방비 100%로 추진하려는 자체사업인데 보건복지부는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의 후퇴이자 복지정책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2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통과시킨 관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산모도우미사업)을 확대하든지 산모에게 돈을 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라”며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초 도내 전체 31개 시·군 공모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린 만큼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 보건복지부와 재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