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대리점 등 하청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SK인천석유화학 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9일 배임수재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A(55)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선박 대리점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A씨의 영장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은 선박 대리점주 2명을 제외하고 A씨에 대한 영장만 청구했다.
검찰은 대리점주 2명에 대한 수사 자료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 수사를 경찰에 지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천만원씩 총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하청업체 대표 명의로 보유한 차명계좌의 7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원 가량을 A씨의 혐의액수로 보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검찰의 재지휘에 따라 선박 대리점주 2명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13일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