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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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지시는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광복 70주년 사면의 명분으로 내건 만큼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재계총수 등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업인 사면론 등에 대해 “사면대상과 범위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면언급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해보라는 원칙적인 주문”이라며 “서민생계형 사범의 사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사면대상과 범위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제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대통합과 나라발전이라는 두가지 원칙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