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건강검진 지정병원을 선정하는 대가 등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54)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 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2년마다 실시하는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 건강검진 지정병원 선정과 관련, 모 병원 부원장으로부터 아내 명의 계좌로 6천만원을 이체받는 등 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2012년 11월 주민지원협의체 산하 모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 신축 부지 매입을 승인하는 대가로 부동산 컨설팅 업자로부터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1월에는 마을발전기금 가운데 800만원을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병원 관계자와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가 신용불량 해소를 위해 급히 돈이 필요했고 병원 측은 상당한 이권이 걸린 매립지 영향권 건강검진 사업을 따내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회계장부와 통장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전반에 대한 비리를 캐고 있으며 다른 마을발전위원회와 관련 재단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