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4일 건설현장 내 식당(함바)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피해액이 1억7천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2010년 인천에 있는 한 하수종말처리장 내 구내식당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한 공사장 등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3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