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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시험 부정행위 중국인 집유

브로커가 정답 외부에서 전송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5일 국내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브로커와 짜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또한 전문적”이라며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뿐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인천시 남동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장에서 문제를 촬영해 외부에 있는 브로커에게 보낸 뒤 브로커거 답을 알려주면 이를 답안지에 적는 수법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험 전 동생의 소개로 알게된 브로커로부터 문제 촬영용 버튼이 연결된 전선,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 무선 이어폰 등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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