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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책 알바생 고용 보이스피싱 가담 20대 5명 검거

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수천만원을 찾아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부터 최근까지 B(72)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통장에 입금한 8천500여만원을 현금화해 중국으로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에 뛰어든 이들은 아르바이트생 20여명을 고용, 현금 인출을 시킨 뒤 20만∼100만원의 일당을 지급했으며 이돈을 국내 환전책에 넘기고 2%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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