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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검은 먹이사슬’ 더 교묘해졌다

대기업 간부-선박대리점-하청업
상납고리 30여곳까지 뻗어나가
세월호 이전 결제액 3~5% 상납
리베이트 최대 30%선까지 요구

 

SK인천석유화학 해운비리의 조사가 거듭될수록 해운업계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 지능팀은 22일 SK석유화학 소유 돌핀항의 선박 입·출항 및 안전관리를 빙자한 수십억대의 금품수수 비리에 대한 수사브리핑을 진행했다.

인천의 유조선 50~70척 가량은 매달 이 부두를 드나들며 SK측과 유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SK석유화학 부장급 간부 A(55)씨는 2002년 8월부터 돌핀항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됐다.

A씨는 SK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근무해 부두관리 업무에 능통하고 1등 항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A씨가 200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한 하청업체들로부터 257차례에 걸쳐 8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로부터 시작된 해운업계의 ‘검은 먹이사슬’은 선박 대리점을 거쳐 하청업체 30여 곳에까지 아래로 뻗어나갔다.

하청업체들은 일감을 받는 대가로 선박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상납하고, 대리점은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경찰은 선박대리점 대표 B(55)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하청업체로부터 총 1천475차례에 걸쳐 14억4천800여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3억1천만원이 A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청업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선박대리점 대표들은 세월호 사고 전까지는 결제금액의 3~5%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나 사고 이후 최대 30%까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위험수당을 책정한 것이다.

또 2010년 이전까지는 리베이트를 직접 계좌로 주고 받다가 2010년 이후에는 현금과 계좌를 함께 사용했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현금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유조선 관련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억대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하청업체 대표 3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외에도 다른 지역 항만에서도 유사한 해운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양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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