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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급증… 올 상반기 1147건

인천교통공사,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예측
부과금 상향 등 제재방안 강화 필요 목소리

인천지하철을 부정승차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부과금을 외국 수준으로 크게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실적이 지난해 총 1천33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말까지 실적이 1천147건을 기록해 하반기 실적을 더하면 2배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부정승차 부과금 징수금액은 총 4천207만9천원으로 올 상반기 징수된 3천904만5천원과 거의 300여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무표미신고와 승차권부정으로 나뉘는데 지난해 승차권부정 적발건수는 총 629건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승차권부정 건수는 오히려 46건이나 늘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표미신고는 앞사람이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뒷사람이 붙어서 가는 경우나 승차권 없이 개집표기를 넘거나 비상게이트로 승차하는 경우이다.

승차권부정은 청소년 또는 어른이 어린이용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어른이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속은 역무원들의 게이트 검문으로 이뤄진다. 게이트 검문은 특정시간대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역에서 근무하며 통행을 지켜보고, 이를 적발하는 것이다.

교통공사 측은 올해 부정승차 단속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올해부터 사측 강조사항인 부정승차 줄이기로 인한 단속 강화를 꼽았다. 역무원들은 지난해와 인원은 똑같지만 시스템 개선 등으로 단속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어 눈에 띄게 단속 실적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늘어난 단속실적에 비해 이를 제재하는 법적인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정승차 적발 시 운임료의 30배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부정승차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따로 없어 부정승차에 대한 죄책감 없이 공공연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부정승차 적발시 홍콩은 333배, 미국은 83배, 프랑스가 70배로 부정승차에 대한 부과금이 높게 책정돼 있어 양심승차가 자리잡았다.

이에 부과금 상향 등 인천시민들의 양심승차를 위한 보다 확실한 제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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