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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소득 220만원 이하 교육급여 지급

복지부, 내년도 중위소득 확정
생계·주거·의료 급여 기준 마련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천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천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천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천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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