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7)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택시불법행위에 대한 시·군 신고포상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토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택시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군의 재정여건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함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얀은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예정된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