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새누리당·파주4)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이 더딘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에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 개발 및 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특별지역 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도로와 철도·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으나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며 “특히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2천382㎢의 80%(1천908㎢)가 경기북부에 위치, 지역발전이 더딜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예정된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